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석유제품가격의 약 65%가 세금이다. 휘발유만 보더라도 교통세(본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의 세금이 가격에 포함돼있다. 대한석유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휘발유가격이 1,352원을 기록한 지난 2월말의 경우 제품의 64.2%인 867원이 세금으로 매겨졌다. 경유도 같은 기간 945원에 판매될 때 세금이 50.6%인 478원이 붙었다.
특히 SK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서도 국내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휘발유 가격이 29개 회원국 중 3위, 경유가격은 6위로 각각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석유제품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세전가격 대비 세금 비율이 36대 64로 일본(37대 47)이나 미국(34대 10)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대한석유협회측은 이에 대해 "정부가 유류세를 높게 부과하는 이유는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유류사용으로 파생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비용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사정을 감안한다면 착색제·식별제 첨가 등 관리제도 강화를 통해 전용을 막아 가격인상이 아닌, 세금누출을 막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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