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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비정규직은 ‘단식중’

  • 등록 2005.05.09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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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남편하고 풀어라. 남편이 돈벌러 나오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비정규직 캐셔(계산원) 아줌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난해 말. 이 할인점 점장이 22명의 아줌마 캐셔들에게 던진 ‘쓴 소리’다 . 6시간 서서 일하고 2시간 연장근로는 당연한 일터였던 곳. 험한 소리마저 감수하며 이 비정규직 캐셔아줌마들이 요구한건 무엇이었을까. 5월1일 메이데이를 앞둔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양대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합동단식에 돌입했다.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국가인권위로 간 이마트 비정규직 캐셔노조
 “아줌마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려 했다”는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노조의 최 모(42)분회장은 “4시간 서서 일하고 30분 쉬고 싶었고, 연장근무 할 때는 집에 남은 아이들이 맘에 걸려 미리 본인동의를 구해주길 바랬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하루 꼬박 6시간을 맨손으로 계산하다 보니 뻣뻣한 라벨 등에 손끝이 갈라져 집에 돌아가 설거지조차 할 수 없어 장갑을 요구했지만 손님에게 실례라며 들어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바깥에 일하러 나가게 만든 남편한테 가서 말하라는 모욕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설립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마트 수지점엔 노조원이 없다. 회사측의 감금, 미행, 폭행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도 했지만 대부분은 노조탈퇴, 또 마지막까지 남은 4명의 조합원중 1명은 해고, 나머지 3명은 정직, 그리고 그나마도 오는 7월이면 계약직 만료로 자동퇴직이 예고된 상태다.

 양대 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오늘 우리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서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노사정간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 단위의 노사정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직도 쌀쌀한 국회 앞거리에서 합동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지난 4월22일 노동계 역사상 처음으로 위원장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 또는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 노사정과 여야정당이 이를 존중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 논 정책검토의견의 골자는 대략 세 가지로 주목된다. 즉 기간제(임시,계약직)노동자 남용방지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파견허용 업종 제한 및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필요 등이다.

  인권위, ‘비정규직 노동3권 보호는 우리사회 과제’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캐셔노조의 사례에서 주목됐듯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정과 심각한 차별 대우, 노동3권 행사에서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두 법률안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법안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대로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 ‘원안대로 통과’ 촉구
하지만 경제계는 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발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노사정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또 “정규직노조의 반발로 직무급의 확립,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며 “만일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이 법안에 추가로 반영된다면 지금보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비정규직 고용기피현상을 촉발시켜 고통받는 실업자의 숫자만 늘어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전국민 비정규직 만들고 고칠건가’울분
“비정규직 보호법이 과연 맞나.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이 법률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는지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캐셔노조를 통해 실감했다. 다행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측의 부당정직을 인정하고,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노조활동간섭·방해행위)역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가 그토록 혐오하는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7월 재계약에서 이들이불이익을 당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아줌마 계산원 전원이 비정규직인 국내굴지 대형 할인점. 하지만 이들에게 정부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문제는 한마디로 딴나라 얘기에 불과하다. 상시필요한 업무를 진행함에도 매년 재계약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이들에겐 인권위의 지적처럼 ‘사유제한’이 전제되지 않는한 하시라도 재계약 누락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살얼음판 일터가 현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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