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번 선고로 조지호 경찰청장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