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소속 변호사는 대략 120명 정도로 알려진다. 이중 판검사 출신은 모두 15명. SK그룹(3명)과 LG그룹(3명)등 경쟁 그룹에 비해서도 그 수가 파격적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이들중 대부분이 그룹의 핵인 구조조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어 삼성이 말그대로 예방법학을 한다면 구조본이 아니라 개별기업(계열사)들어가는게 옳지않는가”라는 반문이다.
유독 삼성그룹이 판검사 출신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업의 법조인 영입은 외국에도 있지않나.
미국의 GM 이나 GE 등 기업내부에 법무팀을 갖고있는 외국기업은 많다. 삼성역시 예방법학 개념에서 법조인출신을 채용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개념을 알고있는 법조출신들을 채용한다. 그나마 판사는 여러사건을 맡아 기업이 필요한 지식(회사정리, 도산 등)을 갖고 있지만 검사는 주로 정치권과 연계된 인물들이다. 정말 예방법학 차원이라면 소속도 구조본(그룹 구조조정본부)에 갈게 아니라 개별기업에 들어가야 하는게 옳다고 본다.
미국 기업내 법률전문가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기업내 법률전문가는 기업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며 이들 대부분은 검찰, 법원과는 독립돼 있다. 그들이 로스쿨을 통해 로펌, 검사, 판사행을 결정짓는데 반해 우리는 사법연수원을 통해 검사,판사,변호사행을 결정한다. 미국의 사내변호사는 판사앞에서 세(폼)을 과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투철한 선후배관계로 묶인다. 대통령만해도 사법시험 동기생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지 않는가.
삼성그룹 구조본에서 일하는 판검사들 가운데는 노대통령의 사시동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번 판검사 출신들의 대기업행을 조사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재벌은 정경유착, 권언유착이라는 지적속에서도 사법부와는 어느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증권,소비자집단소송 등에 대비 예방법학의 필요성에 직면했고 향후 삼성의 경우 2~3백명선에서 법무팀을 구성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문제는 과연 삼성이 예방법학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채용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고 있으며 하필이면 검사들인가라는 사실이다.
어떤 대책마련이 요구되는지.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삼성 같은 대기업이 판·검사 출신을 대규모로 영입하는 것에 대해 ‘법경 유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령으로 검사들이 재직중 관련기업에 취업을 막는 특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1위그룹 삼성이 과연 1등다운 행동을 하는냐에 주목해보자. 우리는 결코 삼성이 1등임을 무시하는게 아니다. 증여세 문제,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진 중소기업 외면… 글쎄, 특별규정을 만든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