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값 내다보면 남는게 없다. 차유리 정면에 수북히 딱지가 쌓여있기 일쑤고 어떤 직원은 슬그머니 책상서랍에 감춰버려 퇴직후에 비로서 산더미 같은 주정차 위반딱지를 찾아내기도 했다.”
서울에서 8년째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는 김 아무개(38)소장은 지난해 어림잡아도 2,000여만원에 가까운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발급받았다. 물론 이중 절반이상을 여전히 체납상태라 밝힌 김씨는 “올 상반기 동안만도 벌써 300여장의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었다”며 “많게는 월 매출의 15%까지 차지하는 딱지값에 허리가 휜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택배업계 고충과 관련 정부가 빠르면 오는 9월 ‘주·정차 특례’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택배차량 고충, 9월국회서 주.정차 허용 특례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1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총리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육상·행상운송 규제개선안을 마련, 택배회사 차량들이 주정차 단속으로 겪는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주·정차 특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8월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국내 택배업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지난 92년 국내최초로 택배 서비스를 도입해 명실공히 ‘택배 종가’임을 자처하는 (주)한진(대표 이원영)측은 “고객의 문앞까지 배송하는 택배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주정차위반시 범칙금만도 7만원이어서 엄청난 원가부담마저 가중돼 온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600여대의 택배차량을 운행중인 한진 택배전략팀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는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일반 택배사의 택배차량에 한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칙금 부담, 고객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저해요인
현재 국내 택배시장은 한진, 현대택배, 대한통운, CJ GLS 등 이른바 ‘빅 4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 ‘빅 4사’의 지난해 매출규모는 총6,526억원으로 전체 시장(1조2,538억원)의 55%를 차지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기도 하다. 또 ‘빅 4사’에 이은 우체국택배, HTH, 로젠(구 KGB택배), 아주택배, 훼미리택배 등의 활약도 주목된다.
택배 후발업체로 약 1,800여대의 택배차량을 운영중인 CJ GLS 경영전략팀 한 관계자는 “이미 택배차량은 생활과 밀착된 서비스라는 인식이 높다”며 “1톤이상 택배차량의 도심 스탠딩 존 혹은 하물하역존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마련에 앞서 해당부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고민은 보다 구체적인데 맞춰진다. 이 관계자는 “법안 마련에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하는데 문제는 도로법 적용 차량을 택배차량까지 정할 것인지 일반 용달이나 퀵 서비스(이륜)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밝혀 가을 정기국회에서 주·정차허용 특례 법안을 기대하는 택배업계의 숙원해소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