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로 택배서비스를 도입 ‘택배종가’자부심을 지켜온 종합물류기업 (주)한진(대표 이원영)이 정부의 종합물류업자(이하 종물업) 인증획득 문턱에서 만만찮은 속앓이를 겪고 있다.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초우량 물류기업에 정부 인증제를 도입, 세제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제도에 따르면 비단 한진뿐 아니라 국내 종합물류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대한통운, 현대택배, CJ GLS 등 ‘빅4사’의 약진 역시 주목 받는게 사실.
누가 종물업 인증 대상인가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종물업 인증기준을 어디까지 맞추는가의 여부에 모아진다. 이미 인증제 도입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따라서 정부의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안)은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29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일산에서 열린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 운영방안’토론회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이유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빅4사’물류기업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주)한진 김종수 상무는 정부의 종물업 공동평가기준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 “종물업 수혜를 노린 기형적 물류기업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동평가기준에서 3자물류(물류전문기업)매출 비중이 당초 50%, 30%, 20%로 비중이 완화됐다”며 “이로인해 종물업 수혜를 노리는 변형적 기업들의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3자물류업체로 대변되는 한진이나 대한통운 등이 종물업 인증제 도입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소위 2자물류(자사내 물류분야를 맡아하던 부서를 분사시킨 물류자회사)업체들이 철저히 배제될 것인가에 맞춰진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현재의 공동평가기준대로면 대기업(화주)의 편법거래에 대한 수혜가능성도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자체 물류해결(1자물류)→물류업무 부서를 분사한 자회사물류(2자물류)→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3자물류)하는 형태로 발전한 국내 물류역사 선상에서 3자물류의 역할은 말그대로 기업은 고유 핵심역량인 마케팅이나 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비 핵심역량인 물류부문은 물류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전문기업이 맡아하는 것을 이른다.
삼성-로지텍, LG-범한물류 등 2자물류업체들 ‘촉각’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의 문턱이 낮아져 삼성전자의 물류자회사로 알려진 로지텍, LG의 물류자회사인 범한물류 등 2자물류업체들이 종물업 인증을 획득할 경우 충분히 대기업의 편법거래가 예상된다. 자사 물류를 처리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받는다면 순수물류업체 경쟁력 높이기라는 당초 취지가 흐려질 것이다.”
인증제 취지자체를 흐릴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3자물류업체들의 지적뿐 아니라 정부의 종물업인증제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소물류업체들의 불만역시 쉽게 간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마저 대기업위주 정책을 펴고 있다. 모 대기업은 이미 인증제가 통과됐다며 물류를 넘기라 한다. 그나마 큰 건 2자가 갖고 나머지를 위탁받아 일했는데 이것마저 재벌에 밀어주기 식 아닌가.”
‘물류기업 파이키우기, 국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물류기업 육성’이라는 참여정부의 종물업 인증카드. 숨겨진 카드 뒷면을 바라보는 물류업계 시선은 못내 게운치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