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이 지난 6월2일 수협중앙회가 의결한 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전국수협 노동조합은 전국 95개 전국 수협가운데 60%에 달하는 53개 조합에 인건비 삭감을 포함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수협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라는 부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협중앙회에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와 경영개선지원부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동조합의 근간사업인 지도, 경제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부분도 정부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이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국수협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상여금 반납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생계비로 살아가는 상황에서의 적기시정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이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국수협의 손실은 대부분 지도, 경제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명서 “이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수협이 정부의 일을 대행해 주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부에서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수협을 경영논리로 계속 보게 될 경우 수협조합은 지도·경제 부문을 등한시 한 채 은행과 같은 신용사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과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조합을 지도 관리 감독을 위해서 생겨난 부서들이고, 중앙회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라고 밝혀 조감위와 경영개선지원부의 폐지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경제부문 관계자는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경제사업부문은 어민권익보호를 위한 성격이 커 지원사업에 따른 부담은 보존돼야 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협이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사업부문별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