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0일 대법원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만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10·26재선거 지역은 알려진 바대로 경기 부천 원미갑, 경기 광주, 대구 동을에 이어 울산 북구지역이 추가, 총 네곳으로 확정됐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당시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날 울산 북구청에서 추진하던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간담회에서 “구청이 주민의 동의없이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울산지법으로 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부산고법이 지난 3월 조의원의 항소를 기각하자 조 의원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최근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용훈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적극적인 구원활동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재보선 지역확정 하루전인 9월29일 ‘당선 무효형’을 판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사협회장을 맡았던 지난 2000년 의료파업 당시 의원쟁취 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대법원이 만일 1,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재선거구는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팽배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과 관련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대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을 경우 두말할 나위 없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