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테크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상품이 ‘적립식펀드’ 일 것이다. 특히 주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고 현재의 주가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적립식펀드와 더불어 놓치기 쉬운 상품이 있는데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액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 시중은행의 판매액이 올들어서만 1조원씩 늘어났으니, 대단한 열풍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어떤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타상품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으로 향후에도 깊이 새겨 둘만하다.
올말까지만 소득공제 최대 혜택
우선적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잇점이 있다.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3년제 정기적금 금리는 현재 연 3.8~4.0% 수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4.5%의 금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일반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떼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은 세금을 전혀 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과세 상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입후 10년이 경과 해야 비과세가 되는 보험상품에 비해서 기간으로만 비교할 때 7년만 경과하면 비과세가 되는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급여생활자는 1년 동안에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매월 62만5천원씩 1년 동안 가입할 경우에, 750만원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다음해 1월 급여날에 가입자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고 11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연간급여가 4000만원 전후인 직장인이라면 약 56만원을 돌려 받는다. 이처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수익률이 일반 적금에 비해서 2~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신규 가입기간이 2006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신규가입이 일체 금지되는 것이다. 최근에 신규 고객이 급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둘러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의 제한을 받는다는데 있다.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은 주택의 공시가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투자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돈을 한곳으로 모아서 적금에 가입하거나 목돈을 한계좌에 눠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리하기엔 좋아도 실질적으로는 불리한점이 많다.
목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큰 금액을 한건으로 가입 했을 경우 예상치 않았던 돈이 필요해서 계좌를 중도해지 하게되면 약정했던 이자가 아닌 그보다 훨씬적은 중도해지이자가 적용돼 손해를 많이 입게 될 수 있다. 이에따라 계좌를 몇 개로 분산가입 해야하며 중도해약시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할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마련저축은 7년이상 가입을 해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장기상품 이기 때문에 자금의 목적별로 여러개의 계좌로 분산 가입해야 진정한 재테크의 고수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는지’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같은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 아니면 증권사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단, 전체 통장의 가입액 합계가 분기당 가입한도(최고 300만원)를 넘지 않으면 된다.
기존에 장기주택마련저축만 가입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펀드를 포함해 2계좌 이상을 추가로 가입하자. 주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가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확정금리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더불어 총가입금액의 일정비율(30%~40%)정도의 금액은 고수익 고위험상품에 속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분산가입해 전체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굳이 3계좌 이상 가입을 권하는 이유는 7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최고 5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한계좌만 몇 년전 가입한 후 앞으로 2년이후 해지 한 경우 이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후년 부터는 신규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의 집장만을 하기위해 태어난 상품이지만 이를 적극적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듯 하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이유를 분류해 보면 향후 창업을 위한자금, 자녀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길게는 노후자금으로 나눌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자금의 목적별로 여러계좌로 나눠 가입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과 결합돼 소기의 목적을 쉽게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심할 사항은 자녀교육자금 만큼은 자녀의 교육시기가 확정돼 있고 혹시라도 투자에서 실패하면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 있어도 펀드가 아닌 확정금리상품에 가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은 물론 제한돼 있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액은 분기마다 1만원 이상 300만원까지 자유롭다. 예컨대 10월에 10만원, 11월에 5만원, 12월에 50만원 식으로, 본인의 급여 및 상여금등 수입에 맞게 분기에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장 50년이지만 가입일로부터 7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의: 02-3783-0045)
조흥은행 강북PB센터 / 장경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