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하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2,701개 업체를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66개(2.4%)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기타(8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점검의 주요 적발 사항은 ▲허위·과대광고(17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20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광고(8곳) ▲미신고 제품 판매(6곳)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14곳)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목적과는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하였다.
의료기기 오인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마치 코골이, 혈액순환, 골반교정, 고혈압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였다.
식약청은 하반기 특별점검과 함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링(1,530건)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과대광고 등으로 10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식약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 중 행정처분(2건)과 고발(3건)이 조치되었다.
한편, 식약청은 점검 기간 동안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