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당한지 몰랐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장기간 주차해서 2~3개의 과태료 고지서를 한번에 받아보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은 차량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양천구가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날려버리기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양천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양천구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단속을 하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즉, 1차 촬영시 단속 대상인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하여 계도하고 5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 차량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차량의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12월부터 구청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13일부터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