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은 20세대 이상이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 건축심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규모에 대한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건축물 외관 계획, 구조 보강, 에너지 절약, 골목길 조성 등)을 조례에 정하기로 했다.
건축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심의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의여부가 결정되거나 자치구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던 것을 건축심의 생략 대상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및 동선의 변경”으로 단순화․계량화하여 혼란의 발생소지를 없앴다.
이밖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은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서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 해소, 도․소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