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진료에서 어패류를 삭제하는 이영호 의원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마치 임상병리사가 내과의사를 한다는 셈이다. 어류질병은 수의사 중에서도 별도의 고도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분야인 만큼 법안의 철회를 위해 수업거부 등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다음은 수의대 역사상 최초의 국회 상경집회를 연 김재훈(30)전국수의학도협의회 충북대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의대 역사상 최초의 국회 상경집회라 들었다. 집회를 연 이유는.
전국 3천여명의 수의대생중 2,200여명이 오늘 상경집회를 가졌다. 이유는 지난 9월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개정안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예방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해양수산부 부처이기주의에서 지난 2001년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이번에 수의사법 개정안과 함께 수산동물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어패류의 진료권한과 검역부처에서 수의사를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기르는 어업에 한해 활동해야 한다. 수의사의 어패류 진료권을 박탈하면 수산동물의 안전은 어떻게 되나.
조속한 공청회 개최도 이의원측에 촉구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상정된다면 어떻게 할 방침인가.
무엇이 수산산업 발전과 수산식품 안전에 진실로 기여하는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한 이보다 더 한 투쟁도 불사할 생각이다. 수업거부 등 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