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등 일부 지방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제’가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이 부패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제’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문자메시지 포함), 사적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업무 수행 목적상 접촉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친인척간의 의례적 접촉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업소 단속시 관서별로 생활안전․수사(형사) 과장과 청문감사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개최, 유착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임의제출 확보한 업주 등 업소 관련자의 계좌 및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 공조하에 경찰관들의 유착여부를 조사하고 유착행위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 불만여론은 접촉 제한 범위를 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 업소 내지 불법의 소지가 높은 업소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강도높고 효과적인 비리척결 대책 추진과 함께 상사의 사건 개입 등 내부의 부당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