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14일부터 22일까지 영업장 면적 100㎡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9개소와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가 6개소로 가장 많았고, 여러 국가명의 원산지를 나열하여 표시한 거짓(혼동) 표시 업소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수입산으로 만 표시한 표시방법 위반도 각각 1개소씩으로 나타났다.
이번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 기획점검 결과 100개소 업소 중 17개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17%의 위반율로 한우전문음식점, 휴게음식점, 대형한정식음식점 등 기존 기획점검 대상 평균 위반율 5.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원산지 변경사항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10일 종료되면서, 원산지표시 의무가 확대되고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중 돼지·닭고기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육류는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적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파 등으로 배추값이 올라 국내산 배추김치를 취급하다 중국산을 제공하는 음식점이 생기면서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거짓(혼동)표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