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행정 복합도시·경주 방폐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의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또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층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는 고소득층과 다수주택보유자 중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131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재산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전문직 종사자, 행정 복합도시.경주 방폐장 등 개발예정지의 토지취득자중 투기혐의가 드러난 362명에 대해 오늘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을 ▲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 ▲ 고가주택 보유 전문직 종사자 112명 ▲ 행정 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등 개발예정지 투기혐의자 75명 ▲ 부동산 중개업자. 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 ▲ 부동산 급등지의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 등으로 유형별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거 망라됐다.
조사대상에는 부동산값 급등지의 3주택 이상 보유자 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중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추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2000년 1월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 변동상황을 검증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와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한 사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며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을 중점 조사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