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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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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환카드 주가 조작’ 무죄 선고 파기 … 난감한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 펀드의 ‘먹튀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나금융지주의 인수를 앞두고 7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이 판결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유보함에 따라, 외환은행 문제가 얼키고 설켜 버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


론스타 펀드로선 지난 3월10일 대법원 판결이 돌발 변수였다. 대법원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인 2003년 11월 발생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조세를 포탈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당시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증권거래법 215조의 '양벌규정' 이다.

양벌규정은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때문에 론스타 펀드의 법인도 책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의 매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외환은행 매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안을 되돌아보면, 지난 3월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당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함께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은 올리지 않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내용만 발표했다.

 “수시 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법률적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은행법)와 외환은행 매각건(금융지주회사법)은 별개지만, 론스타의 적격성을 분명히 한 후에 지분 매각을 승인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5조원의 먹튀 성공을 노리는 투기자본 론스타와 5조원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는 하나금융, 그리고 이들을 쌍방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만든 궤변”이라고 외환은행 노조는 비난했다.

“명백한 대법원 판결로 주가조작 범죄가 유죄판결을 받은 마당에 ‘추가적 법리검토’ 운운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부정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나금융 인수 승인 미루지 않을 듯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보 결정은 적격성과 관련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이 유죄인 점을 감안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론스타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분위기상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긴 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금융 인수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부유출’ 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6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산과 2009년 7월 HSBC 사례를 포함해 이번까지 3차례 매각이 불발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한 매체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4월 중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허할 경우, 제3의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점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이 제기됐다.

국제 투기자본의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금융기관’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4년여 만에 논의한 것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2003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당시에 론스타 소속 6개 펀드의 초기투자액 단순 합산액만 해도 13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이 가운데 1개 펀드(론스타 펀드Ⅳ)만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락가락’ 금융위


때문에 ‘적격성 심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 하필 지금 결론을 냈는지, 론스타 자본을 면밀히 분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헐값 매각과 먹튀 논란이 있었고 소송도 많이 제기됐다, 그래서 늦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금융당국은 7년간 끌어온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으로 선을 그었다. 론스타가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등에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했고, 자본의 성격상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9% 넘게 외환은행 지분을 소유해도 되는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모순이 작용한다.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국부유출’ ‘먹튀’ ‘투기자본’의 대명사로 꼽힌 론스타 펀드의 자금 성격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도 단지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 점검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궁색한 설명이다.

사실상 론스타의 자산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은 “금융위가 론스타의 6개 펀드를 대상으로 전체 투자내역을 조사해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총 6개의 펀드 중 한 개만 조사해 비금융회사가 2조원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금융당국의 애매한 태도에 금융계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격성 심사는 물론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총대를 메지 않으려한다”는 얘기가 나돈다. 외국계 투기자본, 정·관계 로비설 등논란이 뜨거운 대상인 만큼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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