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보장해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공익이사제도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지난 12월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16대 국회부터 5년여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54명중 찬성 140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본회의가 열리기전인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통해 사학법 통과 강력저지를 결의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1/3 개방이사를 고수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결정족수만 채운채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아수라장 된 국회 사학법 통과현장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당초 예견했듯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관련의원이 제안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서 열린 의총을 통해 강재섭 원내대표가 밝혔듯 “몸과 마음, 물리력,화학력,생물력 등 모든걸 동원해 막을 것”임을 선포한 한나라당 의원 60여명의 몸을 던진 반발로 표결이 진행되는 3분여 동안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후 “해당 상임위 의견개진 부재, 대리투표 등 두가지 법적 하자뿐 아니라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무효법을 처리한 김원기 의장을 인정할 수 없는만큼 법적투쟁 및 정치적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원천무효임을 주장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보장하는 공익이사제도 도입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학교 복귀 및 임원 취임 상당기간 금지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친족관계인 자가 이사 정수의 1/4 금지 △비리.재단 전횡 등 문제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