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종부세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과표구간도 현행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 100억원 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이 △ 6억∼9억원 1% △ 9억∼20억원 1.5% △20억∼1 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재의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거래세 인하= 올해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간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 내년부터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전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 경감액은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시행= 만 30세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율 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정상 세율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해외펀드 조세회피 보완= 국제조세법상 조세피난처 등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뒤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 등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또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둔 펀드 등에 대해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국내 법인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이하로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천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아예 없어진다.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범위 조정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해 장학금을 기부한 법인의 손비인정범위가 소득의 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특례기부금 대상에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와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추가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 상 자경한 농지도 상속인이 최소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한도 역시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 1가구 1주택을 두고 국외로 이 주하는 경우라도 출국후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에 관계 없이 비과세된다.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3주택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