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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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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신청, 취업기간 만료 7일전까지 가능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재고용 신청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전에 3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는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할 수 없게 되고, 외국인근로자도 본국에 귀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만 재고용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을 신청하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본 사용자가 재고용을 신청하는 것이 재고용 제도의 취지에 맞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재고용 확답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브로커가 접근, 사업장을 변경시켜 주면서 새 사업장에서 곧바로 재고용을 신청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그동안 고용허가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에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사증)와 관련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던 것을 외국국적 동포(H-2 사증)와 관련한 신청 등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재고용과 관련한 브로커 개입도 차단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8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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