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키스방 등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해 오는 20일부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다.
키스방 등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됨에 따라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킬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 상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등 개업이 금지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변종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자체와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