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김○○씨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근로자 이○○씨는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앞으로 회사의 편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하니 퇴직금의 노후자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사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복잡하고 비용도 제법 들어 주저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는 가입이 쉽고 수수료도 적어 퇴직연금 도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근로자 최○○씨는 DC형에 가입했으나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돼 뜻하지 않는 손해는 보지 않게 되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박○○씨는 평소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의무적립비율에 미달하면 본인에게도 통지되도록 하여 안심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약 60~70%)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월 26일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번에 공포되었다”고 전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