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하여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씨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는 ‘10년 6월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하여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3,840kg(3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는 ‘10년 9월~’11년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는 ‘10년 7월 초 ’양파즙’ 총1,800 kg(1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하여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남, 46세)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씨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씨는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10년 6월~’11년 5월까지 962kg(9,050봉지/181박스), 금33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