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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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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대상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 18일까지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일제단속과 보조금환수조치, 행정처분 등 부정수급 의심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적인 운수사업자에 의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택시와 화물자동차로 나눠 진행되며, 대상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와 기간, 방법이 상이하다.

먼저 택시의 경우, 10월 18일까지 시에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내역(2010년 4월~ 2011년 3월 기간 중 LPG 사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에서 2010.11.11~2011.1.28 중에 실시한 감사결과 통보된 처분요구사항(차량등록말소 이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한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화물자동차는 다음달 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택시는 보조금의 허위 또는 과다청구, 유류구매카드 타인 사용여부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화물자동차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

택시는 △보조금 허위 또는 과다청구 여부(월 평균 충전량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해 충전한 차량), △유류구매카드의 불법양도 등 타인사용 여부(일 평균 충전량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충전한 차량), △충전소와 불법행위 공모 여부(일 평균 충전량이 75ℓ 이상인 차량), △개인택시 부제일 위반 여부(당일 오전 4시 이후에 충전한 차량), △개인택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충전 여부, △법인택시 소속 사고차량 정비기간 중 충전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물자동차는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주유패턴 이상 차량, 1시간당 3회 이상 주유하는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1일 2회 이상 주유차량 중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차량, 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5배 이상 초과한 주유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지난 3년 간 서울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택시는 ’08년도 24건/922천원, ’09년도 13건/99천원, ’10년도 7건/168천원이 각각 적발돼 환수조치를 했으며, 화물자동차는 ’08년도 28건/13백만원, ’09년도 23건/19백만원, ’10년도 38건/49백만원이 적발돼 환수조치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와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유가보조금 수급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과 함께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처분(6월 또는 1년)도 병행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적발된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지급된 보조금(국세청 부담분)을 환수토록 하고, ‘2011년도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지표’에도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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