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등 13인이 발의한 레저세율 인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레저세율 인하의 주요골자는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난 경마 수익금으로 FTA 시장개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레저세는 경마와 경정, 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발의한 레저세율 인하는 경마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레저세가 5%로 인하되면 레저세 100억원, 지방교육세 40억원 등 최소 14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올해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 전 직원이 합심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감소된다”면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차민원과 도박중독자 증가 등 지역사회의 역기능 초래를 이유로 오히려 레저세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세율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