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과자나 빵을 강제섭취 하게 하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테스트’, 다리에 테이프 붙여 체모 뽑기 등 일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의 가혹행위가 해병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망사건’ 관련자 직권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6일 인권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담배불을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 방향제에 불 붙여 옷 입은 성기 위에 분사, 비타민 5~10알 강제취식, 성경책 태우기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밖에도 인격적 수치심 주는 ‘기수열외’ 관행도 확인됐다.
‘기수열외’는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 방식은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 기수에게 피해자에게 반말과 폭행을 가하게 하여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인권위원는 “이번 사건 발생이 총기사건 발생 원인으로 ‘기수열외’가 사고 부대 병영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총기사건 피의자의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아무개 OO새끼야. 기수열외 시켜봐, 죽여버리고 싶은데.”라고 적힌 자필 메모, 기수열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당사자 진술, 후배 기수인 A일병이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수열외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권위원회는 지속적인 권고와 국방부 및 군 자체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특히 해병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군 운영 전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해병대의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 △병영 내 지휘체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부실 △해병대의 변질된 기수문화에 편승한 병영 부조리 관리 미흡 △내실있는 병영혁신 및 밀착된 병사 신상관리가 어려운 구조 등 에 따른 것이라며 국방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반영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