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융자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 당 6백만원, 사업장 당 5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을 해야한다.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로 신용융자 하되, 자체 신용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체불청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청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전한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500여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은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 신청에 의한 융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요구(안 제14조)은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청한 융자금은 반환토록하고, 반환 요구 시 부정행위 협조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여함. △기금의 용도 항목에 융자사업 추가(안 제19조)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함. △융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안 제28조)안은 제13조의2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의 부정수급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과태료 불복 절차 규정의 삭제(안 제30조)안은 행정상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09.4.)으로「임금채권보장법」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제3항), 과태료 재판 절차(제4항), 미납 과태료 강제징수 규정(제5항)을 삭제함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