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임 장관 내정자들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됐다.
이에따라 국회는 1.2개각에서 장관에 내정된 김우식 과학기술부, 이종석 통일부, 정세균 산자부, 이상수 노동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5인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1일 접수됨에 따라 일단 이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후 또 부득이할 경우 10일간 시한을 연장한 내달 10일이전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계속 등원을 거부하거나 해 국회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