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분쟁위”)는 강원도 국도건설 현장의 시행자 및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송어 양식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61,690,2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지하로 복류하여 송어 양식장 취수원인 용천(자연샘물)을 오염시킴으로 인한 송어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전문기관 용역결과 및 송어 전문가의 의견 에 의하면, 관동대학교 방재연구센터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 양어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하천 상류에서 교량건설시 발생한 흙탕물이 주변 지역의 지질 특성(파쇄대 발달 등)으로 인하여 송어 양어장 취수원인 용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송어 전문가도 흙탕물이 송어 양식장에 유입되는 경우 사료의 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등으로 인한 송어의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인정했다.
분쟁위는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송어 성장지연, 송어폐사, 음식점(송어횟집) 영업피해 등을 인정하여 총61,690,25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사시 설계 단계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거나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양 당사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쟁위 관계자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