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5일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부 산하기관 9곳의 청년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5명, 근로복지공단은 100명, 한국고용정보원과 노사발전재단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 폴리텍 등은 한명도 청년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세~29세)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청년 신규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인원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마당에 청년까지 채용할 여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청년 고용 실적이 없는 기관이 연말에 가서 청년고용의무율 3%를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청년을 채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은 물론 취지마저 무색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