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 세무조사, 성역은 없다!”
안정남 국세청장 스포트 인터뷰, 언론개혁 위한 성역없는 조사 기대돼
중앙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회창 총재가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
재를 뿌리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보수언론에게 구애하는 행위”이며 “언론개혁을 추진해 온 노동·시민·사회·언론단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세무조사 등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국세청)는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침없이 언론개혁을 밀고 나가라”.
국세청이여, ‘흔들리지 흔들리잖게’
언론에 구애하지 않는 소신있는 정부(국세청)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는 한 노동단체의 이 성명은 2월19일 국회 재경위가 열리는 내내 여론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던 안정남 국세청장의 ‘황소’같은 굳은 표정속에 또렷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99년5월 청장으로 취임했을 때 언론사 세무조사 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류의 폐기여부는 당시 내가 있지 않아서 모르는 상황이고
당시 간부들도 퇴임했기 때문에 불러서 다시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시 세무조사 조사계획서나 준비서, 조사서, 복명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경위조사를 지시하지 않거나 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안정남 청장의 답변은 두가지 점에서 더욱 짙은 인상을 남겼다. 첫째는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명쾌하게
‘아니다’로 규명했다는 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조사가 책임있고 성역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안청장의
답변대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는 원칙대로라면 정부기록보존 기간인 99년 12월말 이전에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점을 청장이
공식 확인케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세당국의 이후 언론사 세무조사 파장이 결코 짧지 않으리란걸 예견케 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지난 2월초를 기점으로 60일간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진행중이다. 조사가 3주로 접어들무렵 진행된 국회 재경위에서
파란을 몰고온 ‘세무조사 자료폐기’ 논쟁은 안청장이 “취임할 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서류도 사라졌다고 봐도 되냐”는 한 재경위 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더욱 공고화될 듯싶다.
‘중단하거나 연기하지 않는 세무조사 될 터’
한편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폐기논란이 안정남 청장에 의해 ‘폐기’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역시 구체화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결과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상 5년동안 보존이 불가피한데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가
폐기됐다면 당연히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라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2001년2월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세청과 안청장은 과거 어느때보다 주목받는
‘뉴스메이커’로 부각돼있다.
“정치적 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세법에 따른 법제적 판단이다. 내가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아 세무조사를 한적이 없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의무다. 금번 조사대상 언론사의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대부분 95년 사업연도부터 해당되어 조세시효가
2001년3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시효종료를 앞두고 조사하는 것이다.”
“언론사 세무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과 협의한바가 전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부처와 협의한적 없다.”
“(내 재임기간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 사례는 없었다.”
재경위 등을 통해 안청장이 누누히 밝힌 언론사 세무조사 강행의지는 몇몇 언론사와 야당의 ‘언론 길들이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동안에도 끊임없이
‘언론개혁’차원의 성역없는 조사로 국세청이 국민앞에 거듭나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귀추를 주목시키게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 94%가 공개원해전국언론노동조합 설문,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에 전폭적 |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