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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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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1월 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 1.1 부터는 육상에서 전량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06.3.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1.1.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 3월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06.7)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07.7) 등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간 주요 추진 대책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개별농가처리시설과 병행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69개소를 지원하고, 액비의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액비유통센터 100개소 지정, 액비저장조 4,341기 설치. △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 고급화와 적정량을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에 액비성분 분석기 110개소, 부숙도판정기 23개를 보급. △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 농·축협 등 경종과 축산 조직간의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 100개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자체 친환경축산 담당공무원, 농·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조직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우수사례집,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기술 매뉴얼, 작물별 시비처방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농가 및 단체 등에 보급. △ 퇴·액비, 토양·작물, 환경, 악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30명)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자문, 사업자 선정·평가 및 컨설팅 업무 등 수행. △ 특히, 지난 6월부터 금년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운영 등 해양투기 근절을 위한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 등이다.

이와 같은 대책 추진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어들었고, 같은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되었다.

한편, 해양투기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자원화 등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비용보다 1톤당 1만원 수준이 낮아 지금까지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생산자인 퇴·액비 사용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에 기여했다.

특히, 양질의 액비 유통 활성화로 경종농가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사용자가 확산됨에 따라 경종과 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이 확대됐다.

아울러, 그동안 가축분뇨 액비는 주로 벼·보리·과수 재배에 사용되어 왔으나, 악취없는 양질의 액비 생산·유통 활성화로 인해 채소류·과채류 등 모든 작물에 사용한다.

한편, 금년 11월 한달 동안 360호에서 약6만톤(1일 2천톤/40만두분)을 해양투기 하였으나, 2012.1.1.부터는 이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김해 등 처리시설의 준공이 일부 지연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임시저장조 설치, 공동처리시설 보강, 인접 지자체간 연계처리 등을 차질없이 육상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투기물량·농가수·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단위 “특별관리지역”을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퇴·액비 품질 고급화 및 무단투기 방지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합동 지도·단속반 및 지역별 담당관제 구성·운영하고 현장출동(119) 컨설팅반 확대(5개반 → 15)운영,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퇴·액비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 부숙도 판정기 확대 보급, 전문컨설턴트 육성과 함께 민간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해결없이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간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처리시설의 내실있는 관리와 퇴·액비 품질의 고급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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