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4.11 총선 예비후보 46명은 이번에 신설된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에 대해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들은 13일 오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과거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여성들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항상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근간인 정당은 당헌 및 당규를 만들 때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를'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가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헌법소원 제기 외에도 ▲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 최고위원 및 당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 당규 공천심사 적용시 공심위원에 대한 손배소 제기 등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