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철규(55) 전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뢰)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강남지역 유흥업소에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즈음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점에 주목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청장은 또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부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3일 오전 9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께까지 18시간여 동안 이 전 청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와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유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자체 간부가 건넨 돈에 대해선 직원을 시켜 우편으로 돌려보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경찰청은 이 전 청장이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24일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19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