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7일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의 사용으로 지적도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는 물론, 재해대응ㆍ해양안전ㆍ 교통ㆍ에너지ㆍ개발제한ㆍ국유재산관리 등 21세기 국정의 밑바탕이 되며, 위치정보서비스처럼 민간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할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30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최첨단 인공위성측량 장비 등을 이용해 지적정보 수치좌표등록, 전국토의 디지털 지적시스템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사회갈등 조정효과, 지적제도 선진화효과, 행정선진화 효과, 디지털지적 유통효과, 선진 지적시스템 해외수출효과 등을 합치면 약 10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1,025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제천시 수산지구’와 ‘진천군 노원지구’ 등 2개 사업지구에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