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과 개발론을 놓고 첨예한 대립 속에 국민적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일이 오는 16일로 확정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한 덕분에 방조제 33km 중 2.7km 개방 구간의 끝막이 공사 이전에 판결이 나오게 됐지만 환경론과 개발론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도양단(一刀兩斷)'식 판결로 끝맺게 됐다는 아쉬움은 남게 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모든 논란을 끝내자'는 취지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지만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01년 8월부터 4년 7개월간 한치의 양보없이 진행돼온 공방과 격한 논란에 비춰볼 때 판결 후유증도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단체 등 원고측이 패소할 경우 대법원 선고 다음날인 3월 17일부터 준 끝막이 공사(전진공사)가 시작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압박을 받아온 농림부는 그간의 부담을 털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줄곧 주장해온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ㆍ생태 문제 해결을 사업을 통해 입증할 책임은 안게 된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연시켜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과 `논란이 많은 사업이었던 만큼 환경단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다. 이 경우 새만금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하거나 적어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가 막대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려면 농림부장관은 대법원이 지적하는 환경적ㆍ생태적ㆍ경제적 문제를 해소한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새로운 사업계획에 따라 새로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나올 경우 새만금 사업 자체는 추진할 수 있지만 이미 `상처입은 사업'의 추진력은 현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재차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원고측이 줄곧 주장해온 대로 `새만금 사업은 군사정권이 전북지역 민심을 달래고 재집권 하기 위해 급조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