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3.1절 골프파문에 휩싸인 이해찬 총리에 대해 국가청렴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골프비용을 기업인들이 지불했고 동석했던 기업인 중 한명이 직무관련자라는 점에서 이 총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총리가 골프를 친 기업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의 회장이거나, 불법 대선자금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져 이 총리의 골프회동이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로비를 위한 접대골프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측은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가 철도파업 와중에 골프를 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가 포함된 골프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공직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총리 본인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이 돌아오는 대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중 한명은 지난 2월 28일 밀가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과징금 부과가 이 총리가 골프를 치기 전에 결정된 것으로 골프 회동이 과징금 추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신청이 가능해 여전히 직무관련자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