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7일 시의원 후보 2명에게 공천헌금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우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용인시의회 당시 이모씨(현 시의원)와 김모씨(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또 올해 치른 4·11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을 나눠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홍씨와 조씨, 설씨 등은 4·11총선에서 우 전 의원을 도와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10만원권 수표와 현금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는 공안부에서, 공천헌금은 특수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들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