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림증은 흔한 증상이다. 손, 발, 팔, 어깨, 다리, 머리 등이 찌르는 듯한 느낌, 스멀거리는 기분, 시림, 압박감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급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 겪으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도 방해 받는 등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혈류 장애는 위험군
통상 손발저림증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저림증은 그리 흔하지 않다. 손발저림은 신경장애가 원인이지만 간혹 동맥경화나 혈관염 등의 혈류 장애에 의해 올 수도 있다. 만약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저림증이 나타났다면 심각하다.
미래신경과 오동호 원장은 “혈액순환 장애는 동맥경화증, 혈관염 등 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며 뇌혈관이나 관상동맥의 경우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질환이다”고 설명했다.
동맥경화로 인한 저림증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맥경화증은 돌연사의 최대 원인인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맥경화의 시초는 내피세포의 손상. 내피세포는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에 나쁜 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한다. 혈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황산화 효과까지 있다. 이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산화스트레스를 만들어 세포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등 혈관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동맥내면에 국소적으로 기름기가 끼고 병적인 이상조직이 증식하는데 이 같은 기름기들이 죽 모양 같다고 해서 동맥경화증의 의학용어는 죽상경화증이다. 이 죽 덩어리가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이 혈전들이 혈관을 막으면 돌연사까지 이를 수 있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이다.
손발저림이 곧 위험 신호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편측성으로 오는 경우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한 인자가 동반된 경우는 우려할만하다. 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거나 진행성으로 악화된 경우, 피부와 근육 등의 전신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저림증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발저림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필요하다 하겠다.
주부를 괴롭히는 수근관증후군
그렇다면 대다수의 손발저림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인가? 손발저림은 대체로 말초 신경과 중추 신경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손저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수근관증후군. 계명대학교 신경과 임정근 교수는 “팔로부터 손으로 신경이 내려가면서 통과하는 작은 통로를 손목굴이라 한다. 손목굴은 뼈와 인대로 둘러싸인 통로며, 이곳을 통해서 힘줄과 신경이 손바닥으로 내려간다”며, “어떤 원인으로 이 통로가 좁아지면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려진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밤이나 아침에 주로 저리다가 낮에 활동하는 중에는 사라지는데 점차 낮에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중년의 주부에게 특히 흔한 질환이다. 임 교수는 “수근관증후군이 있을 경우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특히 경추 6 또는 7번에 병을 일으키는 경추 디스크 질환은 수근관증후군과 동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과 어깨부위의 통증 및 어깨에서 팔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전파되는 통증이 있으면 경추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경미한 증상에는 약물 치료로 효과가 볼 수 있지만 증세가 심할 때는 손목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다. 이것도 효과를 얻지 못하면 손목의 인대를 절제하는 간단한 수술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 임 교수는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의 근육이 마르고 손가락 힘이 약화된 정도로 심한 경우는 수술 치료를 권한다”고 밝혔다. 척추 질환은 올바른 자세가 예방의 핵심이다.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은 하지불안증후군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의해 저림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는 다리와 팔의 양측에서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게 특징이다. 임 교수는 “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차츰 위로 올라간다. 저림 증상 외에도 바늘로 찌르는 느낌, 화끈거림, 시림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 만성 신부전, 알콜 중독 등이다.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면 저림증도 완화된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조절이 기본이고, 만성 신부전에서는 복막투석이 효과적이다. 특히 만성신부전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지속돼 다리를 자주 움직여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하지불안증후군에는 약물 치료가 좋다.
말초신경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엑스레이 사진이나 혈액검사 상에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다. 염증 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트레스나 피로, 소화 장애, 신체 불특정 부위의 이상에 대한 자율 신경반응으로 일시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과 과로에 의한 노폐물 축적이 손발저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과로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손발저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지 않고 집안일을 할 때 팔에 지나친 힘을 주지 않는게 좋다. 아침 잠에서 깬 후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해롭다. 허리와 손목 발목 관절 등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서 근육과 관절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성 질환을 규칙적인 검사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비만 또한 위험하니 체중 관리를 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추위나 찬물에 손을 담그는 행위 등도 위험하다.
아침식사도 손발저림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침을 거르면 혈소판이 많아져 혈액이 끈적해 지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둔해지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달라붙기 쉬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에이즈 근로자 해고는 불법
어길 경우 사용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앞으로 에이즈(AIDS) 감염인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금지 등 일체의 근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4월1일 입법 예고한 뒤 빠르면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즉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가운데 에이즈 감염인은 총 3,829명이며 이중 721명이 사망하고 3,108명이 생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