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은 이날 정 회장이 2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지시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6일 이런 의견을 수뇌부에 보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계열사 사장들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계열사 지급보증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 회장의 개인 비리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회장이 재벌 총수답게 상당히 성실하고 겸손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혐의만 개괄적으로 시인했을 뿐 대체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현대차가 ‘부품 협력업체 긴급지원 및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