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201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3만 7,000명에게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4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2~30대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 2008년에는 59%였던 이혼 반대 비중이 49%까지 떨어지며, 점차 결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외 스타들의 경우 공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발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자는 물론 입양한 자녀까지 키우고 있으며, 지난해 결별한 조니뎁과 바네사 파라디 커플 역시 슬하의 두 자녀를 두고 14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나면서, 단순한 헤어짐도 이제는 쉽지가 않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함께 생활하며, 재산 형성,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를 함께 유지해온 만큼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다. 향후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절차인 만큼 서로 양보하기 보다는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혼, 법률혼과 동일하게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사실혼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법률혼에 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단,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적용이 달라진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신동호 이혼소송 변호사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자격을 갖지만, 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도나 혼인 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유책성, 장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 위자료 유무에 따라 분할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