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재산상속 세부담 덜려면?

URL복사


Q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상속이니 증여니 하면서 말이 많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은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부담이 덜 될지 궁금하다.

A재산의 규모나 상속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생전에 돌아가신 분이 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생각하면 된다. 상속세를 소득세의 정산세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주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증여세가 도입된 것이다.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상속세냐 증여세냐 구분되는 것이지만, 부(富)의 무상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은 같으며 세율 또한 같다.
분산증여 또는 합산기간 피하는 방법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두 세목을 비교해 보면, 만일 10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굳이 재산을 물려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증여재산 10억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970백만원(=10억원-자녀공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31백만원(=970백만원×30%-60백만원)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감안하면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재산규모가 10억원이 훨씬 넘고 현재는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것이 수익성 높은 재산이라면 재산이 점점 불어나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낮은 가액일 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율(10~50%)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물건의 가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대상 재산 중 일부를 선별해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아래 세율표와 같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을 증여한다면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20%의 세율구간 하락으로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세율구간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분산증여도 있지만, 합산기간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이라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만일 5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증여 또는 상속 할 경우 50% 세율이 적용돼 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50억원을 1억씩 분산해서 50번을 증여할 경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50번 내면 총 5억원의 증여세만 내게 되므로 동일한 가액의 증여가 세부담 차이가 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 5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뒤집어 보면 이러한 합산기간을 피하여 증여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후 상속인간 재산분쟁 대비 등 종합설계 필요… 만일의 경우 ‘계약 무효화’ 장치 마련
합산규정의 회피, 재산의 가치상승 회피, 기준시가의 상향고시 또는 실가과세로의 전환 등 과세표준의 양성화 또는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 회피, 여러 자녀에게 분산 증여를 통한 증여가액의 분산 등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방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상속세 누진세율의 의미는 피상속인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으로 인해 재산이 쌓이면 해당되는 세율 구간만큼 죽을 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의 현재의 재산이 30억원이 넘는 경우 이대로 재산을 운영하다가는 결국 최고세율인 50%구간에 해당되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절반은 나중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말 것이다.
만일 현금 30억원 매년 5%의 소득(연간 1.5억원)이 발생하고 30년 뒤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지금보다 45억원의 재산이 증가해 있을 것이다.
그 증가한 재산의 50%는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재산의 증가측면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소득 1.5억원에는 75백만원의 상속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전 증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이렇게 부모소득을 고정시키거나 억제하면서 자녀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때는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사후의 상속인간 재산분쟁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증여 이후에 자녀의 망은행위, 불성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부모의 노후 생계나 건강을 감안한 종합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즉, 증여가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로 증여할 때에 증여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증여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당초 증여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권오조 우리은행 PB사업단 차장 (ojk_@wooribank.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원격 전이 검사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검사는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유리하지만, 생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맞춤형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천종호 교수팀은 한국유방암학회 생존자연구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1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4,13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 전이 검사 빈도와 생존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 환자의 22.2%를 차지한다. 사망률은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유병률이 높아 일차 치료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원격 전이 검사는 암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나 조직(뼈, 폐, 간 등)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CT, MR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