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은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탈루소득 685억원이 적출돼 이중 262억원을 추징당하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조세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보광에 대한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특정그룹에 대한 극히 이례적인 세무결과 발표였단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국세청은 중앙일보 대주주이자 사장을 겸하고 있던 홍씨 일가가 가족명의 계좌와 보광그룹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1071개를 개설, 변칙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 부담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밖에도 96년 퇴직임원 3명으로 부터 계열사주식 8만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을 위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해 무리를 빚었다.
특히 (주)보광은 삼성코닝 주식 281만6000주를 96년과 97년 2회에 걸쳐 모 전자에 매각하면서 정상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진행 법인세 48억원을 탈루, 불법탈법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