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이 올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제정․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의 시행(2013. 9.12)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설정,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 확대 및 자격 요건 강화, 조성토지․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 마련,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의 종류 명시, 지역기업 우대 대상 계약의 종류 설정,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지조성 등의 특례범위 설정이다.
이외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