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1년간에 걸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2월 15일과 21일 요금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반려했으나 지난 4월 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게시했다.
당시 시는 9호선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각종 언론과 시민들도 불만과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상황이 겁잡을수 없게 되자 9호선측에서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게시하여 운임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중플레이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가 이번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신고한 운임신고는 효력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6월 중순에 협상을 재개하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를 통해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협상을 통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
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이에 따라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