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로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상대적 약자가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여 대응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주요 대책은 제도 개선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 무효화를 검토한다. 또한 근로자·장비업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며 발주자, 건설사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제도에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 대상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되었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