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7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7월 17일부터 2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친구나 선배를 이용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토록 권유하고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피해를 입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2013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270개소며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또 피해사전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데, 관련 교육을 원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는 시 민생경제과(☎02-2133-5371)로 신청하면 된다.
2012.8.17.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관련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할 기한이 한 달 남았으며,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우편발송, SNS홍보, 자치구 게시판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년 8.18일 이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제1항 제1호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아 2013.8.17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업체에게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토록 하고 민원유발업체 중심으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