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거부했었다… 그러나 직접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다. 너무나 불쌍한 모습의 아들이… 너무도 힘겨워하는 모습의 아들이… 내 눈 앞에 누워 있는 게 아닌가… 퉁퉁 부은 머리와 얼굴… 그리고 온 몸… 코와 입에서 일고 있는 출혈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신창이가 된 몸 내부, 성한 구석이라 곤 찾을 수가 없었다. 서서히 사라져가는 약기운으로 인해 또 다시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 의사는 또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다. 벌써 7~8번의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에 더 이상 아이를 힘들게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입에선 이젠 그만 하라는 소리가 힘겹게… 너무도 힘겹게 나오고 있었다.
<태훈이 엄마의 일기에서>
살아 있다면 올해 6살이 되었을 태훈이는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던 밤 폐혈증 쇼크사인으로 부모의 곁을 떠났다. 작년 4월 4일 골수이형성증을 진단받았던 태훈이는 부산 토성동의 B대학병원에서 정기적인 진찰을 받으며 별다른 병의 진행 없이 약물이나 수혈의 처방도 받지 않을만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완치를 위해 골수 이식이 필요했지만 다행이 친누나와 골수 조직항원이 100% 일치해 누나로부터 골수 채취도 끝내 놓은 상태였다. 모든 일은 순조로워 보였고 곧 건강한 태훈이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훈이는 끝내 이식수술을 받지 못한 채 엄마의 손을 놓아야 했다. 당시 5살이었던 태훈이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태훈이 엄마의 일지를 통해 20여일 동안 태훈이에게 일어났던 의료사고를 되짚어 본다.
태훈이의 죽음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
태훈이의 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 잘잘못을 따져봐도 태훈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훈이의 부모가 가장 분노하는 건 아이의 죽음에 대해 시종일관 무책임한 자세를 일관하는 병원 측의 태도였다.
태훈이의 사망 후 아이의 어머니 김미주(가명, 46세)씨는 담당의와 시술을 집도한 외과 교수에게 원인을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유를 모른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을 뿐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모른다는 답변에 화가난 김씨는 “아이의 상태를 보면 시술시 폐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 한 가지만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말을 돌리기만 할 뿐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속만 태우고 있는 김씨에게 병원 측은 병원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상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의 태도는 돌변했고 더 이상 아이의 몸에 칼을 댈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역이용해 부검이 필수이니 신고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 후 병원 측의 치졸한 행동은 계속됐다. 병원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건내며 또, 다시 합의를 요구했다. 아이의 목숨을 1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게다가 돈의 출처는 해당 의사나 병원 측이 아닌 병원 내의 사회복지과를 통해 마련된 돈이었다. 이 같은 황당한 병원측의 태도에 화가 난 태훈이 부모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억울한 경우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접수된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진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경우가 55.5%로 매년 50%이상을 넘나들어 의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갈 경우 패소확률이 높다. 물론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의 이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따져보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2002년 대법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 671건 중 원고 측, 즉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가 10건, 2004년에는 822건 중 단 8건에 불과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료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뻗어 주어야 할 보건복지부나 기타 정부기관들은 이권다툼으로 지난 17년 간 피해구제법안을 미루고만 있는 상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의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은 기획예산처, 법무부, 의료기관 등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수 차례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고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이 발의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역시 17대 국회에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이권다툼으로 죽어가는 피해자들, 시민연대가 나선다
때문에 지난 2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의 부제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지난 해 12월 ‘의사의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거리 캠페인과 서명운동, 온라인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인해 법안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료소송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고 항소율 역시 2001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일반인들이 의료소송이 장기화 현상으로 이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의료사고에서 의료행위의 과실여부는 의료인이 증명하돌고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다.
의료소송 평균 26개월의 혼자만의 싸움, “뭐 먹고 살아요”
현재 의료사고로 남편을 잃고 3년 째 의료소송 진행 중에 있는 김수미(가명, 47세)씨는 “남편도 없이 혼자서 공부하고 소송을 건다는 건 죽을 만큼 힘들다”며 “다 병원 편이고 내 말을 들어주는 곳은 아무도 없다”고 하소연하며 서럽게 울먹인다. 진씨와 태훈이 가족처럼 일반가정의 가족들은 의료전문지식을 습득해 승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소송 기한 또한 일반소송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소요 돼 어려움을 더해준다.(일반 소송 기간은 통상 평균 6.6개월인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개월이나 소요된다. 2004 시민연대 조사결과) 게다가 거대조직인 병원과의 싸움은 생활고 등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피해를 입은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에 묻고 합의점을 도출한다. 이렇듯 의료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가족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란 너무도 힘겨운 싸움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인정에 호소하거나 거리로 나가 국민과 여론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인진열 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기금 조성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해주지만 현재 한국정부기관은 의료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곳이 없다”며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한다면 우리같은 NGO단체가 왜 생기겠느냐”며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의료실태를 비난했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이 163개 병원 중 조사에 응답한 81개 병원 중 5개(6.2%)만이 의료분쟁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해 열악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여러 번의 심폐소생술로 인한 가슴 부위의 심한 피멍, 황달과 패혈증으로 인해 검게 변한 피부색, 소변 배출이 되지 않아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배, 제대로 꿰매지도 않은 시술 부위들... 이것이 태훈이 엄마가 기억하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어느 부모가 이런 모습의 아이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해 고소하려면 부검이 필수라는 등 비아냥 대는 의사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하지만 아무리 불리해지더라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아이를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의료사고 분쟁으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눈물과 분노, 고통이 올지 모를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권다툼을 위해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묻고 싶다.
태훈이엄마의 통한(痛恨) 일기
12월 6일
무균실의 물품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됐다. 태훈이처럼 이식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준비해 두어야 할 페레시스(phersis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혈액을 혈액이나 그 성분이 부족한 환자의 혈관 내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다. 하지만 담당의에게선 전혀 듣지 못한 말이었다.
12월 9일
12월 11일 오후에 무균실로 입실 예정이었던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위해 카테터를 심어야 한다며 예정과 달리 오늘 당장 입원하라는 연락이 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았다. 1시간이면 된다던 수술이 3시간이 지났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불안했다. 담당의와 상담하고 온 태훈이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더욱 가관이었다. 호스가 너무 깊게 들어가 다시 수정했고 이것 또한 제대로가 아닌 약간 꼬인 상태로 시술되었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12월 9일(밤)
따지기보단 일단 시술부위의 지혈이 더 중요했다. 저녁 10시까지 지압을 했지만 아이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는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부종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얼굴 오른쪽과 귀 바로 뒷부분 조금 아래가 처음의 2배 이상 부어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바로 인턴에게 묻자 수술직후 부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12월 10일(새벽)
지압에 비해 지혈은 순조롭지 않았고 태훈이의 상태가 뭔가 이상했다. 갑자기 아이가 호흡곤란을 느끼더니 눈의 초점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겁에 질려 다급히 담당의를 찾아TRh 달려온 담당의가 심장 마사지에 주사투입, 전기충격 등 이것저것 시도를 해 간신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태훈이의 상태는 심각 그 자체였다.
머리 뒷부분의 붓기는 단순 부종이 아닌 뇌부종의 신호였던 것이다. 그때 바로 그때 신속한 조치만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까진 오진 않았을 것이다. 병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 아이가 아픈 아인가 싶을 정도로 건강하고 밝게 잘 지내던 아이인데… 수술 후 악몽같은 9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12월 22일
태훈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입안은 헐어서 피가 나고 잇몸과 코에서도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배는 있는 데로 부풀어 올라 손댈 수 없을 정도였다.
12월 25일
그렇게 고통만 받던 태훈이가 엄마의 손을 놓았다. 어른도 3번 이상 받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심폐소생술을 5살 난 태훈이는 8번이나 받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의료사고 시 대처 방안
의료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나 모두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1. 현장을 보전하고 사진촬영 및
증거 확보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을 체크하거나 증거(주사기나 약물)를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반드시 해당 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 한다. 그러나 가급적 여럿이 함께 가서 사고 경위를 냉정하게 듣고 메모 하는 것이 좋다.
2.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확보
일반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료 기록을 빠른 시일에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형사상 법적 조치 자제
형사상의 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고 입증을 할 수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형사적으로 명백한 과실치사와 과실 치상으로 간주되는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한다.
4.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에 신고
본 연합회에 먼저 신고를 하고 주의 사항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난 후 처리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5. 사고 병원에서의 농성 자제
농성을 하게 되면 업무 방해로 인하여 오히려 형사상의 고소를 당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관할경찰서에서 부검을 해야 한다(부검을 회피할 경우 재판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게 된다).
부상사고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고 가급적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나, 대학병원일 경우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 사고병원 의사와 학연 등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진료기록과 X-레이필름 등의 진료자료나 그 사본은 반드시 그리고 최대한 받아서 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