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관들이 2012년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의 8.1%, 약 40만CO2톤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이와 같이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16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매년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2차년도인 2012년 이행결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고 최종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2년도 공공부문 의무 감축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자료 분석이 가능한 7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배출량인 488만 7,000CO2톤의 8.1%인 39만 4,000CO2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유형별 감축실적을 보면, 지방공사·공단이 12.2%로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국ㆍ공립대학 5.3%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각 유형별 기관 모두 제도시행 첫 해인 2011년 감축실적에 비해 최소 0.3%, 최대 6.0% 감축률이 증가했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의 감축방법을 분석한 결과, 냉난방 온도 준수, 승강기 운행횟수 조정 등 행태개선이 62.7%1)로 가장 높았고, 시설개선2) 6.9%, 천연가스 차량교체 0.8%, 기타3) 29.6% 등 다양한 감축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개선 보다 행태개선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인다는 향후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이행실적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중소기업청(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남구(지자체), 한국무역보험공사(공공기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지방공사·공단), 경상남도교육청(시·도교육청), 창원대학교(국·공립대학), 경북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냉난방 온도 준수 등 행태개선 강화와 더불어, LED조명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교체 등 시설개선과 친환경 차량교체 등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 감축했다.
반면 감축실적 미흡기관은 경남 합천군(지자체), 강원도교육청(시·도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공공기관), 창녕군개발공사(지방공사·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국·공립대학), 충남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이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축 실적이 우수했으나 국방부가 배출량이 약간 증가했다.
미흡기관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한 시설개선 부진, 이용객 증가, 혹서·혹한기 민원시설 냉난방 가동시간 증가, 노후시설 에너지 효율 저하, 연구·전산분야 필수설비 상시가동 등을 미흡사유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월말 공공부문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포상·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공공부문 기관의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축 취약기관 대상 현장교육 강화,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감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