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로 난관에 봉착한 동양증권이 7일 영업정지나 법정관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증권은 이날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로 ▲부도·인출쇄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이 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동양증권은 “지난 4일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이며,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이라며 “최근 고객자산 대규모 인출 사태에 문제 없이 대응했듯이 향후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약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어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당사의 투자자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탁,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법률상 제한된 동양계열사에 대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보유, 신용공여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양증권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양증권은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운운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현재의 여건에서 거래고객의 보호와 동양증권의 계속성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